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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전 미국 간 한인입양인, 강제추방 선고 받아
예스대디 27.100.224.41
2016-10-28 08: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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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때 미국에 입양됐지만 양부모 가정 두 곳에서 버림받은 한인입양아에 대해 미국 이민 법원이 추방 결정을 내렸다.
 
지난 27일 미국 NPR은 강제 추방을 선고받은 한인 입양인 아담 크랩서의 사연을 소개했다.
 
현재 세 아이의 아빠인 그는 미국에서 강제 추방을 선고받았다. 어릴 때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한국은 그에게 생판 외국이나 다름없다.
 
아담 크랩서는 37년 전 1979년 3세의 나이에 자신의 누나와 함께 미국 미시간주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다. 하지만 양부모는 크랩서와 누나를 학대했고 결국 입양 6년 만에 파양된다. 크랩서는 고아원을 전전하다 오리건의 한 가정으로 다시 입양된다. 하지만 그곳 역시 빈번한 폭행과 학대를 당해야했다.
 
아담 크랩서는 이후 불우한 환경 속에서 방황하면서 절도 등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가 됐다. 이후 학대의 아픔과 가난의 아픔을 모두 극복하고 세 아이의 아빠가 돼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만 과거 전과가 크랩서의 발목을 잡았다. 어릴 적 양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해주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고 강제 추방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그의 추방 명령 절차는 2015년 초에 시작됐다. 지난 24일, 워싱턴주 시애틀 소재 연방 이민법원은 한인 입양인인 아담 크랩서의 추방명령 취소를 허가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미국 내 한인 단체들은 작년부터 크랩서의 강제 추방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이어졌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미국 시민권이 없는 국제입양인은 3만 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문성훈 인턴기자 moon.sunghoon@joongang.co.krViewer

[출처: 중앙일보] 37년 전 미국 간 한인입양인, 강제추방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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