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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간 폭력·성범죄 쉬쉬' 보육원 간부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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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0 17:38:40
© News1

원생들간 폭력·성범죄 사실을 쉬쉬하고 덮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보육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원 총괄부장 박모씨(47)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자립지원팀장 정모씨(38)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을 아이들에 대한 성폭행 실태를 알았음에도 이들을 분리해서 피해 아동을 보살피고 실태조사를 하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며 "피해아동은 3년 동안 육체적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보복을 당하는 등 어린 나이에 회복이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장 지시에 따른 것일지라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마을 아동들이나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이미 피고인들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원심 양형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5월~2016년 5월 72회에 걸쳐 원생들 사이에 이뤄진 폭력·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일 작성된 아동양육일지를 순차 결재했음에도 이를 방치해 양육의무 및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 보육원에서는 원생이 다른 원생의 입에 소변을 머금게 하고 또다른 원생과 서로 입맞추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씨 등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시설장 교체나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아동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줬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대물림 현상이 일어났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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