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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굴레에 갇힌 아이들'…격리됐다 집에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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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19:41:48

기사 대표 이미지:학대의 굴레에 갇힌 아이들…격리됐다 집에 돌아가 재학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학대를 당해 부모와 격리 조처된 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학대에 내몰리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대 가정에 대한 회복 가능성과 아이의 정서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낼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달 10일 저녁 경기 여주시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A(9)군이 속옷만 입고 찬물이 담긴 욕조에 1시간 동안 앉아있는 등 학대를 당하다 숨졌습니다. 계모 B(31)씨는 A군이 시끄럽게 돌아다니며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A군은 언어장애 2급 장애를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A군의 친부와 지난해 혼인신고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자신의 세 딸까지 모두 6명이 살았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집안에는 B씨와 아이들만 있었으며, 세 딸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과거에도 A군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2월과 5월 학대 피해를 본 A군을 21개월가량 부모와 격리 조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8년 2월 "학교에 보낼 나이가 됐으니 잘 키워보겠다"는 부모에게 인계됐습니다. A군도 "집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A군은 학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됐습니다. 사건 발생 1주일 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이 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A군의 죽음을 막진 못했습니다. 학대를 당해 부모와 격리됐다가 가정으로 돌아가 사망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자택에서 5살 남자아이가 손과 발이 묶인 채 의붓아버지 C(27)씨로부터 폭행당해 숨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2017년에도 C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2017년 3월부터 보육원에서 지내던 중 C씨의 요구로 숨지기 한 달 전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현행법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학대 피해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낼 때 지금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C씨도 사건이 발생하기 전 학대 예방을 위한 대면 상담과 부모 교육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수경 변호사는 "학대 피해 가정이 원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다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만 그 판단을 맡기는 것보다 정신과 또는 상담 전문의 등 여러 방면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아동 학대 사례가 워낙 방대할뿐더러 기관 내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비상근직 위원도 많아 가정의 회복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를 더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미아 단국대 상담학과 교수는 "아이들은 학대를 당했더라도 아직 나이가 어려 엄마, 아빠에게 돌아가고 싶은 '양가감정'을 가지기 마련이어서 아이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건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도 "피해 아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제삼자인 전문가들의 의견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교수는 "학교 선생님 또는 사례를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또는 상담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8년에 발생한 아동 재학대 건수는 2천54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02003&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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