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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5세 학대 사망 막을 기회 5번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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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19:43:08


최근 발생한 인천 5세 남아 사망 사건을 막을 기회가 다섯 번이나 있었지만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대처로 이를 놓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일보 10월1일자 19면>

계부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 등 수차례에 걸쳐 벌어진 참극을 예측할 만한 정황들은 제도적 허점 탓에 묻혀 버렸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된 계부 A(26)씨는 지난해 7월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B군에 대한 접근제한 명령을 받았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를 어기고 친모와 보육원에 찾아갔다.

A씨는 보육원에서 B군을 면회하겠다며 폭언과 위협을 가했고 보육원 관계자는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인천아보전)과 미추홀구청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법원의 조치는 없었다. 법원은 인천아보전에 "피해 아동보호명령을 위반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새로운 사건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했을 뿐이다. 같은 해 9월 A씨의 보육원 무단 접근은 다시 발생했다. 이에 인천아보전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접근금지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구두 경고에 그쳤다.

현장과 법원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B군의 보호기간 연장 기회를 놓친 상황도 파악됐다. 보육원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6월말 B군의 보호연장을 신청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A씨의 접근금지 위반 및 폭력적인 성향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보육원과 인천아보전이 보호연장을 신청하려면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가 필요했다.

인천가정법원 측은 "계부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특이 사항이나 아동학대 재발 위험에 관한 의견이 제출된 바 없어 직권으로 보호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인천아보전이 A씨의 접근금지 위반행위의 위법 여부를 법원에 문의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 외에 보육원 퇴소절차와 사후관리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심의와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상희 의원은 "5세 아이가 계부에게 맞아서 숨지기까지 법원과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더 이상 끔찍한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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