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fatherless to the Father "

아빠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을!

공지사항

YES Daddy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진정한 영적 부모를 찾아주게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게시글 검색
보육원 나온 청소년에 '자립수당 30만원' 19일 첫 지급
yesdaddy 112.133.90.186
2019-04-19 13:51:5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개시…심의 통과한 2831명 대상, 연말까지 5000명 혜택

image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나온 청소년이 사회에 쉽게 정착하도록 자립수당이 오는 19일 첫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생활하다 만18세가 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급수당은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새로 도입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올해는 연말까지 매달 30만원을 지급한다. 본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한다. 복지부는 올해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98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연말까지 약 5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달 16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72.6%에 해당하는 3364명이 신청했다. 이 중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에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은 심의과정서 걸러졌다. 

자립수당을 신청했지만 조사가 끝나지 않아 이달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다음달 20일에 이달분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기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군입대 기간에도 받을 수 있다.  

반면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행방불명, 실종·가출,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엔 자립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인턴,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더라도 자립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본 사업의 자립수당 지급 대상·기준 등은 올해안에 예산 편성과정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든 자립수당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댓글[0]

열기 닫기

공지&소식

YESDaddy 예스대디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