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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보육원아동 보호기간 연장통해 사회 정착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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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09:35:37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이 18세에 달해도 취업이나 자립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보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 됐다.

국회 박준영 의원(국민의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사진)이 20일 보육원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을 2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자는 취지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아동의 나이가 18세에 달하면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다”며 “퇴소아동은 고용 및 주거가 불안정하고 취업 시에도 일자리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자립에 어려움을 겪다가 범죄에 빠져드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해 훌륭한 시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발의 취지를 전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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