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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보호시설 출신 장애인 <상> 보육원 퇴소자 150명 중 4명 ‘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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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6 19:32:19

매년 보육원에서 퇴소하는 아동 150명 중 4명가량이 지적·정신장애인이지만 이들을 꼼꼼하게 관리할 기관이 없어 지적장애 보호아동이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는 지적장애 보호아동이 보육원을 퇴소한 이후 거리로 내몰린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11일 자 9면 보도)에 따라 부산지역 내 보호종결아동 중 장애를 판정받은 아동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지난해 보호종결된 아동은 151명으로 그 중 장애 판정을 받은 이는 4명이었다. 2016년엔 2명, 2015년 8명, 2014년 5명이었다. 장애 판정을 받은 보호아동 대부분은 지적·정신장애인이었다. 김진영 센터장은 “장애 수준이 심한 아동은 장애인복지시설로 이첩된다. 아동양육시설에 머무는 장애 아동은 장애 수준이 심하지는 않은 지적·자폐성 장애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에 쉽게 노출되지만 지적장애 보호아동이 보육원을 퇴소한 이후 관리 시스템은 없다. 지적장애 보호아동의 경우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만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보육원을 나가야 한다. 장애 보호아동의 경우 만 24세까지 보육원에 머무를 수 있지만, 거주 여부를 보육원 자의적 판단에 맡기면서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생겨났다. 가정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국가에 한 번 더 버림받는 셈이다.

보육원 내 장애 보호아동이 ‘장애인’이 아닌 ‘보호종결아동’으로 분류돼 관리되는 점도 문제다. 보호종결아동의 경우 보육원 퇴소 이후 5년간 보육원에서 관리받는다. 여기에 자립 전문기관인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미네르바의 집 2곳에서 보호종결아동의 자립을 돕고 있다. 문제는 이 두 곳에서 관리하는 보호종결아동만 766명(지난해 기준)에 달해 직원 8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자립지원센터 관계자는 “지적장애아동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이 관리해 상대적으로 지적아동 맞춤형 관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육원 자체에서도 5년간 보호종결아동을 관리하지만 연 1~2회 전화하는 것에 그친다.

복지전문가들은 지적장애 고아의 자립을 돕는 맞춤형 체험홈을 제안했다.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정옥 국장은 “지적장애 보호아동의 경우 장애 수준은 가볍지만 자립은 역부족이다. 돈의 가치를 몰라 비장애인의 꼬드김에 넘어가 범죄에 이용되기 쉽다”며 “지적장애 고아만 따로 관리하며 자립을 돕는 체험홈 등 부산형 자립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해정 기자

◇ 아동양육시설 퇴소 아동 현황 (단위: 명)

연도

보호종결
아동 수

퇴소 아동 수 장애 판정
아동 수

5년 이내 
관리 아동 수

2014

183

5

746

2015

160

8

844

2016

104

2

738

2017

151

4

766

※자료 :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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