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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에 100일 딸 버린 부모에 재판부 선처
yesdaddy 175.207.215.95
2018-04-19 14:06:22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추운 겨울에 생후 100일 된 딸을 보육원 앞에 놓고 달아난 부모가 재판부의 선처로 실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18일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B씨(19·여)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추운 겨울 생후 5개월 된 딸을 버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들이 딸을 보육원 앞에 두고 온 것은 현재 어려운 경제적 처지가 나아지면 다시 데려올 목적이었고,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육원에 전화해 딸이 무사히 유치됐는지 확인하는 등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한 번만 선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11시께 대전 동구의 한 아동 보육시설에 태어난 지 100여일 된 딸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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